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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12.5 법률 제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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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동의 및 보고)
①전조의 관리청은 제20조(제29조로써 제20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그 관리에 속하는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대부, 교환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관리청은 제24조(제29조로써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취득하였을 때
2.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이관을 받았거나 그 보관청을 변갱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