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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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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