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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366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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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