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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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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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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환경관리인 <개정 1992.12.8>)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②환경관리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어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7.3.7>
③사업자는 환경관리인이 그 관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7.3.7>
④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12.8, 19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