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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법률 제782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騷音·振動規制法 "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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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환경관리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2·12·8, 93·12·27, 97·3·7, 2004.2.9. 법률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2004.12.31] [[시행일 2006.1.1]]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어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7·3·7, 2004.2.9. 법률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7·3·7, 2004.2.9. 법률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
④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2004.2.9. 법률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2·12·8, 97·3·7, 2004.2.9. 법률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