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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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3.6.11, 1997.3.7>
1.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항시설내의 항공기정비공장을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라 함은 기거·자동거·전거·도로 및 철도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 및 선박을 제외한다.
9. "자동거"라 함은 자동거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시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내의 소음·진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측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 범위 및 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3.7>
②제1항의 규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3.7>
1.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전에 당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제7조(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소음·진동측정대상과 그 시험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7.3.7>

제2장 공장소음·진동의 규제

제8조(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①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7.3.7>
제9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8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1997.3.7]
제10조(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갱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갱할 때에는 그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27, 1997.3.7>
1. 시·도지사가 그 배출시설의 기능·공정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의2(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7.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0조 내지 제22조 및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1992.12.8]
제11조(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 스스로 설계·시공하거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로 하여금 설계·시공(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의 경우에는 설계에 한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②방지시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신설 1992.12.8, 1993.12.27>
제12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등 <개정 1993.12.27>)
①아파트형공장의 사업자 또는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공동방지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당해 공장의 소음·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27>
②삭제<1993.12.27>
③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제13조(가동개시의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변경을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이 신고·허가 또는 변경신고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확인결과를 검토한 후 당해 배출시설이 신고·허가 또는 변경신고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개선·대체·사용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7]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
사업자는 제8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전문개정 1993.12.27]
제15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7]
제16조(조업정지명령등)
①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시·도지사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3.7>
제17조(시설의 이전명령등)
①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주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공장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허가의 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신고대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삭제<1993.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받은 자는 허가취소일 또는 폐쇄명령일부터 1년이내에 동일 장소에서는 다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1997.3.7>
제19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①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②시·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공장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을 중단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제20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7]
제21조(환경관리인 <개정 1992.12.8>)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②환경관리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어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7.3.7>
③사업자는 환경관리인이 그 관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7.3.7>
④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12.8, 1997.3.7>
제22조(환경관리인의 변갱명령)
시·도지사는 환경관리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관리인의 변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3.12.27>

제3장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개정 1997.3.7>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시·도지사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산업단지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3.7]
제24조
삭제<1997.3.7>
제25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생활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3.7]
제26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①시·도지사는 생활소음·진동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당해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7]
제26조의2(이동소음의 규제)
①시·도지사는 이동소음의 원인을 야기하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원의 종류·규제방법·규제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7.3.7]
제27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시·도지사는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하여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의 규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4장 교통소음·진동의 규제

제28조(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교통소음·진동의 한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한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 한도 및 시행시기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전문개정 1993.12.27]
제30조(자동거운행의 규제)
시·도지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을 통행하는 자동거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거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경음기의 사용금지·속도의 제한·우회등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제31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시·도지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에서 자동거전용도로·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②제1항의 규정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제외한다)중 학교·공동주택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3.7>
제32조(제작거소음허용기준)
자동거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거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거(이하 "제작거"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작거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33조(제작거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작차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의 소음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소방용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전시목적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자동거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동거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갱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3.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삭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12.8, 1997.3.7>
제33조의2(인증의 양도·양수등)
①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은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7]
제34조(제작거의 소음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거의 소음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거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거관련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거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거제작자의 부담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관련연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검사수삭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제35조(인증의 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7.3.7>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거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거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제작자동차에 대하여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중지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당해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7.3.7>
제36조(운행거소음허용기준)
자동거의 소유자는 그 자동거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거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7.3.7>
제37조(운행거의 수시점검)
①시·도지사는 운행거의 소음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거장등에서 운행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3.7>
②자동거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3.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제37조의2(운행차의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장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있다.
[본조신설 1997.3.7]
제38조(운행거의 개선명령)
①시·도지사는 운행거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그 자동거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임의로 떼어버린 경우 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거의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거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제5장 삭제<1997.3.7>

제39조
삭제<1997.3.7>
제40조
삭제<1997.3.7>
제41조
삭제<1997.3.7>

제6장 항공기소음의 규제

제42조(항공기소음의 규제)
①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항공기소음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3.12.27]

제6장의2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

제42조의2(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①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방음림·방음둑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차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성능 및 설치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7.3.7>
[본조신설 1993.12.27]

제7장 방지시설업등

제43조(방지시설업의 등록)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한 영업(이하 "방지시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기술능력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고자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고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는 당해 분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3.12.27, 1997.3.7>
제4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5조(등록의 취소등)
환경부장관은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7.3.7>
1. 제4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4.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불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4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의 계속공사)
①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한하여 그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계속하는 자는 당해 설계 또는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로 본다.
제47조(측정대행업의 등록 <개정 1993.12.27>)
①소음·진동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갱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12.27, 1997.3.7>
②삭제<1993.12.27>
③측정대행업자는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④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측정수삭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⑤측정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및 그 등록의 취소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3.12.27>
제48조(검사대행자의 지정)
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거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도지사로부터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12.27, 1995.12.29, 1997.3.7>
② 삭제<1997.3.7>
③검사대행자는 검사의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④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검사수삭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⑤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및 그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49조
삭제<1995.12.29>
제49조의2(소음도표지의 부착권고)
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저소음제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제품(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기기를 제외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등에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7.3.7>
[본조신설 1993.12.27]
제50조(환경관리인등의 교육)
방지시설업(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7.3.7>
제51조(보고 및 검사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시설 또는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3.7>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폭약을 사용하는 자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제작자
5.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검사를 위탁받은 자
5의2. 삭제<1997.3.7>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
7.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8.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9. 삭제<1997.3.7>
10.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검사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3.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52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갱
2. 주댁단지조성의 변갱
3. 도로·철도 및 공항주변의 공동주댁건축허가의 제한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제54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주거환경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7>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등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폐쇄 또는 허가취소
4.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
5. 삭제<1997.3.7>
6.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제47조제5항 및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제54조의2(년차보고서의 제출)
①시·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진동관리시책의 추진장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본조신설 1993.12.27]
제55조(수삭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허가 또는 변경신고
2. 삭제 <1992.12.8>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갱등록
4.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갱등록
제5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3.7>

제9장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거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거를 제작한 자
5.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지 아니하고 자동거를 제작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신고·허가 또는 변경신고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하며 사용중지명령외의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등을 위반한 자
5.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갱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을 설계 또는 시공한 자
8.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갱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9. 삭제<1997.3.7>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의 조정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에 불응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의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1. 삭제<1993.12.27>
2. 삭제<1997.3.7>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5. 삭제<1997.3.7>
6.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
제6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1.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1997.3.7>
2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삭제<1997.3.7>
3의2. 삭제<1997.3.7>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변갱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1993.12.27>
6.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거의 소유자
7. 삭제<1993.12.27>
7의2.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9.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10.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3.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3.12.27>
제62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내지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4259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갱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갱명령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갱명령으로 본다.
제6조 (자동거소음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소음허용기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거소음허용기준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거소음허용기준으로 본다.
제7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갱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43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갱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소음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배출시설관리인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0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1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 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37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제36조, 제38조, 제60조제5호와 제61조제6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⑭생략
⑮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6>내지 <20>생략
부칙 <제4654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갱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거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율) <제5096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검사대행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303호,1997.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4조 (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