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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①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방음림·방음둑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차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성능 및 설치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7.3.7>
[본조신설 1993.12.27]
①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방음림·방음둑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차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성능 및 설치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7.3.7>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