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727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08.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10(예산과 결산)
①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④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