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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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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0(예산과 결산)
①공단은 사업년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20일전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매 회계년도의 결산결과 리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