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727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08.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등)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5.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2.8>
④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