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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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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등)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5. 제3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의 전부를 임대하거나 공장등의 전부를 임대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의 허가를 받은 자일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12·29, 1997·12·13>
④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