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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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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권리의무의 승계)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이해관계인등으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이해관계인등으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