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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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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 「농지법」 , 「산지관리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