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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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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복직보장등)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때에는 휴직하게 하고 군복무를 마친 때에는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군복무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때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그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군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전 보수와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임용·채용 및 승진에 있어 징집 또는 소집될 것 또는 되었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