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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특례보충역이 될 수 있는 자의 입영연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공창 또는 주요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22세까지 그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중 제4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특례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공창 또는 주요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22세까지 그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중 제4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특례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