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7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특례보충역이 될 수 있는 자의 입영연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공창 또는 주요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22세까지 그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중 제4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특례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