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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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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교정시설경비교도로의 전임)
①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교도임용예정소요인원의 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중에서 소요인원을 전임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로 하며 전임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전임을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가 제5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역 및 병역면제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