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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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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예정지구의 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댁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