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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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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예정지구의 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