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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2012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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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