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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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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영업정지등의 세부처분기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