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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2012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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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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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