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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①각 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각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①각 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각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