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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12.31 법률 제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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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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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
①제197조 내지 제200조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발각전에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상여금을 급여한다. 단, 상여금은 2천만환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건으로 수입된 벌금, 그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 또는 추징금등의 총액의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압수물품이 국고에 귀속되었을 때에는 그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의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 공소가 제기되어 제일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그 선고된 벌금, 몰수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또는 추징금등의 총액의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전항의 상여금은 급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급여하여야 한다.
③상여금의 급여청구권은 이를 양도하지 못한다.
④급여된 상여금에 대하여는 일절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