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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4 법률 제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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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 제200조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발각전에 세관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사건으로 수입된 벌금, 몰수품 가격, 국고에 귀속된 물품의 가격 또는 추징금등의 총액의 100분지 50을 상여금으로 급여한다. 단, 제200조에 해당하는 관세범인 경우에는 그 관세범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하였을 때에 한하며 그 상여금의 산출기준가격은 그 몰수품의 가격으로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입이 없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금을 급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