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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60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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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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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이행이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사업의 계속시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지하 또는 공중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처분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손실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