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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60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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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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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철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다.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등산로·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마. 전기·가스 관련시설 등 공익시설
바. 주택·근린생활시설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물건의 적치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높이·건폐율·용적률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