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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60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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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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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다음 각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1.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7호의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상업·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9. 그 밖에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이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