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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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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입장료등의 징수)
①공원관리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것에 한한다.
③공원관리청(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1999.2.8>
④제3항 단서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