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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4.1.22 대통령령 제14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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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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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하부조직)
①연수원에 서무과와 교수부를 두고, 교수부에 기획과 및 학사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교수부장은 서기관으로, 기획과장 및 학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5. 예산·회계 및 결산
6.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재의 편찬 및 교안작성
3. 교육과정별 시행계획의 수립
4. 교관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④학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교육자의 학적 및 성적관리
2. 피교육자의 보건·후생 및 생활지도
3. 교육훈련성과의 측정 및 분석
4. 교육도서의 관리
5. 기타 교육훈련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