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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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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선박승무원의 결함신고와 처분)
①선박의 승무원이 당해선박의 감항성 또는 거주설비, 위생설비 기타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취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운관청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0·1·1, 1982·4·1, 1991·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신고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