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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82.4.1 법률 제3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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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선박승무원의 결함신고와 처분)
선원20인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상, 기타 선박에 있어서는 선원 10인이상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선박의 감항성 또는 거주설비, 위생설비 기타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취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운관청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0·1·1,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