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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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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확인·신고 및 항행정지등의 처분)
①해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우수제조 사업장·우수정비사업장 또는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선박의 감항성·인명의 안전을 위한 시설 및 항행상의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확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선장·선박소유자·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 및 형식승인을 받은 자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1·3·8>
②해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소유자·선장 또는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선박의 감항성·인명의 안전을 위한 시설 및 항행상의 위험방지조치에 관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3·8>
③해운관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항행정지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