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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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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특허이의신청)
①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8.9.23, 2001.2.3>
1. 제25조·제29조·제31조·제32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의2.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5. 제8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되어 설정등록된 경우
②특허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특허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특허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특허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이사의 성명)
2. 특허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
3. 특허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제133조제4항의 규정은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