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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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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림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①법원은 제68조제1항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특허출원에 관하여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으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법원은 중지의 이유가 소멸한 때 기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