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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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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평가등급 산정방식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6.25] [[시행일 201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