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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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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그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4.6.25] [[시행일 201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