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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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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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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시행일 2014.6.29]]
②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