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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55호 일부개정 2011.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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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을 관할하게 되는 연구회(이하 "소속연구회"라 한다)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감독관청의 장(법 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