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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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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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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대학원대학 참여기관의 자격 및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법인
3.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관 민영화 등의 사유로 대학원대학 설립연구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연구기관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연구를 전담하는 직원이 총 직원의 2분의 1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