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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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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4.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