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4.6.25,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4.17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1.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2.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고서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