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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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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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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시행일 2014.6.29]]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실적 및 경영 평가의 내용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4.6.25] [[시행일 2014.6.2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