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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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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6.29]]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6.29]]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