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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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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25,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획재정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
2. 교육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2명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그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 동안 당연직이사가 된다. [개정 2014.6.25] [[시행일 2014.6.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장 임명을 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많은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해당 원장 임명안건에 한정하여 당연직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이사는 1명에 한정하여 임명하며,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연직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원장 임명 안건의 의결을 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당연직이사 중 1명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당연직이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6.25] [[시행일 2014.6.29]]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