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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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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회 정관 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