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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2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3. 16.("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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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목적(연구분야를 포함한다)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