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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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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측정대행자의 지정)
①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측정대행자"라 한다)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처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함에 있어서 측정대행업무의 적정성, 배출시설의 지역적 분포 및 측정대행업무의 수요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측정대행자는 측정의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측정대행자의 준수사항·측정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측정대행자의 결격사유 및 그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