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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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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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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12·27, 1995·12·29>
②삭제<1993·12·27>
③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의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5·12·29>
④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측정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27, 1995·12·29>
⑤측정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및 그 등록의 취소등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