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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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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불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리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림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