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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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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불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리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림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선박의 침몰 또는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3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